尹 체포 중단에 여야, 상호 고발…“내란선전” vs “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이를 “2차 내란”이라고 반발하며 경호처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국회의원, 정치인,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홍유준 울산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도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규 등 4명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예외로 적용한 것은 월권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보실도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안보실이 지시·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친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해 송출한 방송사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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