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美 국무부 “한국, 민주적 회복력…한덕수 대행과 일할 준비”

2024년 12월 27일 오전 11:04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미국의소리(VOA)는 27일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국무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번째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국무총리 등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시정부 시절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첫 탄핵 발의는1985년에 이뤄졌으며 대상은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32년간 총 14회 기록됐다.

2019~2021년에는 홍남기 전 부총리(3회), 추미애 전 법무장관(2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년 여섯 차례 탄핵 발의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탄핵 발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첫해에는 탄핵 발의가 없었으나 2023년 11회, 2024년 18회(한덕수 권한대행 포함)로 기록적 수치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를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개로 제시했다.

5개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가장 핵심 사유로 평가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 수습”을 내세우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여야 합의가 바람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