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서 바이든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공방 가열

한동훈
2024년 06월 18일 오후 4:48 업데이트: 2024년 06월 18일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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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타이틀 9’ 개정…트렌스젠더 성차별 금지
남학생이 ‘여성’ 주장하면 여학생 샤워실 사용 못 막아
공화당 우세 지역 “안될 일”…법원도 가처분 인용 “성별은 남녀 두 개뿐”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기만 하면 누구나 여학생 탈의실과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트랜스젠더 정책’을 차단하는 미국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켄터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켄터키를 비롯해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에서 제기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켄터키 연방지방법원의 대니 C. 리브스 판사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가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타이틀 9(나인)’을 개정한 교육부의 행위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미 교육부는 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성차별 판단 기준으로 포함한 ‘타이틀 9’ 개정안을 발표했다.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교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했다. 당시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성차별의 개념이 남녀에서 트렌스젠더까지 확대됐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성별을 전통적 가치관인 남녀로만 인정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이틀 9’ 개정안은 학교나 교사 등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차별로 판단해 학교 측을 제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이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할 경우, 학교나 교사 혹은 동료 학생들은 이 남학생의 여성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이 남학생이 원하는 성별의 대명사로 불러주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간주돼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VS 공화당 우세 주 정부

미 교육부의 미구엘 카르도나 장관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을 발표하며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만들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인 공화당 지역의 주 법무장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같은 달 ‘타이틀 9’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여기에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관할 법원인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루이지애나 등 4개 주에서의 ‘타이틀 9’ 개정안 시행 중지를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이 개정안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언론 및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원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6개 주 소송을 담당한 켄터키 법원의 리브스 판사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리브스 판사는 ‘타이틀 9’ 개정안이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두 판사 모두 이 개정안 시행을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를 걱정한 것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괴롭힘’의 정의가 영어 특성상 대화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그(he)’, ‘그녀(she)’ 같은 대명사 사용을 제약할 우려 때문이다.

리브스 판사는 “(이 규정은) 교사에게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대명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는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과 충돌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명사 사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정 발언을 강요하고 어떠한 관점을 차별하는 규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보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타이틀 9 개정안을 지지하며 모든 학생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번에 추가된 6개 주를 포함해 총 15개 주에서 개정안 시행이 금지됐거나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