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북 전단 대응’ 관련 좌담회 개최…남북 긴장 해소 방안 제언

이윤정
2024년 06월 17일 오후 6:00 업데이트: 2024년 06월 18일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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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했다. 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됐다.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부승찬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재영 파주 헤이리마을 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한 정부의 조치는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모두 적대적 공생에서 벗어나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끊겨버린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등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패널로 참여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대응의 정합성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오물풍선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서 제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물풍선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 “국민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 등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부처 간 위협 인식, 안전 조치, 대북 대응 등에서 상호 말과 행동의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 수단인지 전시 심리적·군사적 수단인지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이를 침해하는 개인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대북 전단으로 인해 국민 안전, 남북 갈등 악영향, 사회적 혼란 등이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정부 대응의 개선 방향으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 대화채널 복원 등 위기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동 중단 등을 언급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인 오민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반대 의견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3,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4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남북 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이 최소한의 법률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접경지역 주민도 참여해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패널로 참여한 안재영 파주 헤이리 마을 촌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민통선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져 접경지역 주민들과 민북지역 영농민들이 자신들의 농경지에 접근할 수 없다”며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