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의원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30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미국 비행기여행 공공안전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국내선 승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여행객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목적지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연방 보건 관계자들은 백신이 중증 질환과 입원을 예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이 귀국 항공편 출발 전 음성 판정을 받도록 한 여행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파인스타인 의원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객뿐 아니라 국내편 항공기 승객에게도 접종 증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이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편 항공기 승객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1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또한,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음성 판정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
외국 국적자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중국발 외국인에 대해 처음 적용하면서 시작돼 수십 개 국가로 확대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7일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로 국경에 대한 비필수 목적의 봉쇄 조치를 연장해 10월 21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국경 지대에도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려고 신청하는 개인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원자들은 건강과 관련한 이유로 당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