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기이식 윤리기준 전복해 강제장기적출 수출할 것”

프랭크 팡
2021년 09월 19일 오후 11:52 업데이트: 2021년 09월 23일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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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서구 사회에서 확립된 인체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면, 강제장기적출을 해외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비정부기구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다포)’의 토르스텐 트레이 상임이사는 에포크TV 탐사보도프로그램 ‘크로스로드’에 출연해 이같이 우려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장기밀매와 공급조직, 이식병원 등의 관계를 추적해 온 트레이 이사는 “중국은 많은 산업분야를 지배하려 하며 장기이식 분야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제장기적출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안구, 신장, 심장, 간, 폐 등 인체조직(장기)을 강제로 도려내는 끔찍한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얻은 인체조직은 이식 수술용으로 비싼 값에 판매된다.

중국에서는 그 규모가 농작물 수확에 비교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장기수확(Forced Organ Harvesting)’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트레이 이사는 “사람의 신체를 다룬다는 장기이식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서구 사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엄격한 윤리기준을 확립했다. 이를 준수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이식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등 윤리적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각국의 장기이식은 순수한 기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상황에서의 자발적 동의는 장기기증의 핵심 개념이다. 사형수의 자발적 동의를 일반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자유로운 상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강제장기적출은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권은 서구 사회에서 확립한 장기이식 윤리기준을 강제장기적출의 걸림돌로 여긴다. 그래서 강제장기적출을 이식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의)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트레이 이사의 설명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장기이식 원정 관광지의 하나다. 중국 병원들은 “중국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 시스템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짧은 대기시간을 내세워 각국의 이식 희망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그동안 사형수의 자발적 기증을 받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사형수의 자발적 기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2015년부터 이러한 관행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영국 ‘중국조사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강제장기적출이 중국 공산당 주도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 주된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파룬궁(정식명칭 파룬따파)은 1999년에 중국 공산당의 탄압 대상이 됐고, 2006년에는 감옥에 수감된 수십만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장기수확의 주된 피해자라는 주장이 처음 제기되면서 국제단체들의 추적조사가 시작됐다.

트레이 이사는 “중국은 의료 선진국의 장기이식 기술을 전수받는 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직은 이 분야의 선도국가가 아니지만,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인권단체들의 추적조사나 비판을 걱정할 필요 없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롯해 감옥에 억지로 가둔 양심수들을 말살하기 위한 브레이크 없는 강제장기적출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레이 이사는 중국 감옥에서 강제장기적출을 위한 사전준비로 추정되는 의료 검진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은 사람들을 여럿 인터뷰했다면서 “일부는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 명은 경찰이 장기적출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감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에서 장기가 사라져 있었다는 유가족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권의 강제장기적출을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종족말살(제노사이드)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2016년 미국 하원은 중국 정권의 장기수확 중단을 촉구하는 ‘제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올해 3월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602호 법안, 1592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불법장기매매에 연루된 사람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는 장기이식 물품 수출과 기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장기이식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퇴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지난 2018년 세계 각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강제장기적출 반대 서명’을 받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 이사는 “현재 유엔이나 국제합동조사팀이 중국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활동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