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中 공산당원 부동산 매입 금지법’ 9월 시행

미 농무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땅 산 곳은 텍사스…축구장 7만 개 규모”
韓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고동진 의원, ‘상호주의·허가제’ 법안 발의
미국 텍사스주가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CCP)과 연계된 개인 및 기업의 주 내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6월 23일(이하 현지 시간) 상원법안 17호(Senate Bill 17, 이하 SB 17)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텍사스 전역의 주택, 농지, 광물 매장지, 수자원 권리 등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은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지정한 ‘국가안보 위협국’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이 명단에 올라 있다. 또한 주지사에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를 명단에 추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텍사스는 이로써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규제하는 주(州)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2024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2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초 SB 17을 재발의한 공화당 소속 로이스 콜크호스트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미국 역사상 모든 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지난 5월 31일 주 의회를 통과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토지와 광물 자원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 모든 자원은 결코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콜크호스트 의원은 2022년 11월 처음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주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르면 지정된 국가 출신의 합법 체류자는 ‘주거용 목적’에 한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이 그들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돼야 한다.
반면 해당 국가의 집권 정당 또는 그 산하 조직의 구성원은 어떤 형태로든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당원은 텍사스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정국을 대리하거나 해당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자들 역시 토지 구매가 금지된다. 이들은 토지 취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도 1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30일 주 상원에서 25 대 6으로 통과됐으며 그 전날 하원에서는 85 대 57로 가결됐다.
미국 농무부(USD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4개 지정국이 미국 전체 외국인 소유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이 중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산림과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인 보유 토지는 총 27만7336에이커(약 11억2267만6080㎡)에 달한다.
중국인 보유 토지 중 12만3708에이커(약 5억68만126㎡)가 텍사스에 위치해 있어 텍사스는 중국의 미국 내 최대 토지 보유 주로 기록됐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가 4만4263에이커(약 1억7900만5105㎡), 미주리가 4만2905에이커(약 173,560,047㎡)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이란과 러시아 투자자가 각각 3030에이커(약 1226만6976㎡)와 11에이커(약 4만451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2월 발표된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공화당 소속 콜 헤프너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SB 17을 하원에서 주도한 인물로, 이번에 제정된 법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가 텍사스 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주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프너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억압적인 정권들이 우리 경제와 공급망, 일상생활, 핵심 인프라, 식량 공급망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조건을 강요하도록 우리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허락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외국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텍사스주의 대응 노력의 일환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초국경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으로 인한 위협을 지적하며 적대국 요원들이 텍사스 내에서 활동하며 반체제 인사나 해당 국가를 비판하는 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스 의원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겨냥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 적대적 외국 정부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들이 텍사스를 함부로 다루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토지 구입이 증가하는 한국에서도 지난 5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는 동시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내 신규 부동산 취득 외국인 수는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은 64.9%인 1만1346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절반을 훨씬 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지역별로 △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 △충남 1480명 등으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도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박경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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