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野 반대에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

2021년 08월 20일 오후 3:14 업데이트: 2021년 08월 21일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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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 與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과 선거법 비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송 대표는 모두발언 중 언론중재법을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하 5백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두고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의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송 대표의 발언에서) 두 법의 비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교한 이유는 공직, 공공 쪽에 몸담는 사람이나 기구가 얼마만큼 허위사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 답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피해 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공 책임을 다해야 하는 소명 있는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평생 야당만 할 것이냐’는 발언은 자칫 언론중재법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발언 아니냐는 질문에 고 수석대변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