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의원 “중국 개인·자본 배후에 공산당”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규제책 마련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은 제한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이 발의한 ‘외국의 미국 토지 개입 방호법안’(Securing America’s Land from Foreign Interference Act)의 입법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로이 의원은 20일(현지시각)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공산당이 앞세운 개인이 미국의 사유지나 공공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즉 (미국의 토지 거래)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로이 의원은 “미국의 토지를 사들이는 중국인과 중국 자본 배후에 공산당이 명확하게 개입돼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들을 적으로 대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미국 내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텍사스 지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이 벌이는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 ‘블루힐스 풍력발전소’에 관한 우려가 고조됐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신장 지역 에너지 개발업체인 ‘신장광후이에너지’의 자회사 ‘GH아메리카’가 추진 중이다. 한국 여의도(2.9㎢)의 190배가 넘는 566㎢의 광대한 부지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짓고, 이를 관리할 항공기 운용을 위해 비행장과 활주로까지 건설한다.
GH아메리카의 사업 발표는 2015년이며,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감시하는 미 재무부 산하 정부기구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는 안보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주요 전력망 기술과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접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
블루힐스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미국 3대 기간 전력망의 하나인 텍사스 전력망에 연결되는데,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그동안 중국 기업·개인을 내세워 미국 기업 혹은 연구소로부터 기술 탈취를 해온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가 미국 최대 공군 조종사 훈련시설인 로플린 공군 기지와 차량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인 112㎞로 가깝다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의 군 시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점이 생기면, 중국이 스파이 활동 전초기지로 삼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GH아메리카 모회사 신장광후이에너지의 최대 주주가 중국 인민해방군 신장자치구 정치협상위원(지방의원 격)을 지낸 공산당 간부 쑨광신 회장이라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이런 우려에 힘입어 텍사스주 의원들은 올해 초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의 주정부 핵심 인프라 관련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해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이 의원은 또한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12만㎢(대한민국 면적의 약 1.2배)의 미국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텍사스의 농지가 약 10%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토지를 일단 사유하면 그 용도는 자기 마음대로다”라면서 “한 국가가 국경을 지키는 이유는 외세로부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을 적대하는 중국 공산당이 개인을 내세워 토지와 각종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들의 토지 사들이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 증가 속도가 높은 곳이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중국 국적자의 한국 토지 보유가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만 장기 대여한다. 이에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중국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마구잡이 투자로 자국민 피해가 늘어난 것이 규제 장치 도입의 주된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미국을 상대로 한 영향력 확대 의도가 노출되면서 규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기사는 이사벨 반부르겐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