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선거일 다음날 봉인되지 않은 투표지 수만장이 배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이 주장하는 “대선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불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9일(현지 시각) 현지 보수단체 ‘그레이트 레이크 저스티스센터(GLJ)’는 이날 디트로이트 시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78페이지 분량의 소송장(PDF 링크)에서 첨부된 증인 진술서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TCF센터에 마련된 중앙개표소에는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께 다른 주 번호판을 단 차량에 실린 투표지 수만장이 도착했다.
이 투표지는 봉인되지 않았고 열린 상자에 담긴 상태였다.
공화당 참관인 앤드류 시토(Andrew Sitto)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본 표는 모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찍은 표였다고 진술서에서 주장했다.
시토는 이날 도착한 수만장의 투표지를 담은 상자들은 다른 투표지와 달리 투표소 뒤편으로 들어왔으며 정상적인 개표과정대로 처리돼 최종 집계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이날 오전 4시 30분 전까지 다른 주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여러 대가 TCF센터에 세워졌고 투표지가 담긴 상자들이 내려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국이 투표소 창문을 판지로 막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했으며, 자신이 휴식시간 때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개표소 진입을 제지했다고 말했다.
참관인 다니엘 구스타프슨(Daniel Gustafson)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그는 투표지를 담은 상자가 TCF센터에 도착할 당시 상자 윗부분이 개봉돼 있었고 투표지도 봉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에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명의 디트로이트 시민으로, GLJ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전통과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소송장의 피고인란에는 디트로이트 시와 선관위 외에 지역 최대 카운티인 웨인 카운티 당국자들과 선거사무국 등도 나열돼 있었다.
그에 따르면, 웨인 카운티 선거사무국과 직원들은 광범위한 불법 행위와 선거 사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은 서명이 적힌 우편투표를 인정했다. 또 발송 마감일인 3일을 넘겨 발송된 우편투표의 발송 일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유효표로 바꿨다.
공화당 참관인 로버트 쿠시맨(Robert Cushman)은 적격 유권자 명단에 없는 이름으로 기표가 된 투표지가 수천 장에서 최대 수만 장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쿠시맨은 진술서에서 “컴퓨터 조작원들이 수동으로 수천 장의 투표지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유권자 파일에 등록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
유권자 파일은 유권자들이 투표 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직접 등록하고 그 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목록이다. 그런데 개표소에서 이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감독관들에게 그게 가능한 이유를 물었지만 “웨인 카운티 사무국에서 확인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쿠시맨은 또한 선거 사무원들이 컴퓨터에 투표지를 등록하면서 생년월일을 모두 1900년 1월 1일로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서도 “카운티 사무국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답변을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웨인 카운티의 변호인단 데이비드 핑크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실질적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TCF센터에 공화당 참관인이 200여명 있었지만 이번 주장을 지지하며 나선 사람은 5명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한편, 웨인 카운티 사무국은 소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