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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 9일 종료 확정

2026년 01월 25일 오후 1:1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5월 9일까지 계약분 한시적 유예 가능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날 다시 한번 종료 방침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로 도입돼 이후 수차례 연장돼 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돼 또 연장될 것이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현행 세법상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계약일 기준으로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30%포인트를 더 부과하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이 같은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유예 종료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과세 기준 시점을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 정하고 있어 5월 9일 이전 계약이라도 잔금일이 이후일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혼란을 키운다. 계약일 기준 특례를 둘 경우 과세 기준 소급 변경 논란과 조세법률주의 원칙 훼손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단기간 내 매물 출회가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과세 재개 이후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복된 유예와 급작스러운 종료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을 전후해 매물 출회, 세 부담 변화, 주택 가격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보완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