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여부와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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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논란이 지속되는 걸까요?
답변_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만하임대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 연구회 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통일부, 국방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어떤 법이며, 제정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오랜 논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으며, 23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제정 과정 전반에서 위헌성과 실질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초 법안과 수정안들은 어떤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까?
“애초 민주당의 원안은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판사들을 대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 추천 3인, 헌법재판소장(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협회 전 회장단,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모든 법조 관련 단체와 학회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법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위헌성을 지적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후 법안이 수정됐음에도 논란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안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 장관 추천과 헌법재판소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회의 대표와 판사회의 대표들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1차 수정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삼권분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됐고, 결국 2025년 12월 21일 2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피고인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 소지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 최종 통과된 법안의 재판부 구성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법안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 뒤 판사회의 보고·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사회의라는 조직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이며,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구성 기준을 정할 경우 특정 방향의 판결을 염두에 둔 편향적 재판부 구성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기준이 공개·고정된 규칙인지, 인사에 따라 가변적인지도 불분명해 ‘맞춤형 재판부’ 위험이 존재합니다.”
– 대법원 예규 개정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드러납니까?
“대법원 예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국사범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형사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합니다. 외부 추천을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와 무작위성을 유지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합니다. 반면 민주당안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해, 법원장의 재량을 사실상 형해화했습니다. 이는 외부 개입 논란을 피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내부적으로는 특정 성향의 판사를 선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실질적·절차적 위헌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영장전담법관과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전담법관 조항은 현재 내란특검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지만, 향후 ‘제2차 내란 종합특검’이 가동될 경우를 염두에 둔 사전 입법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제13조 제4항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대폭 허용해 형사사법 원칙과 충돌합니다. 집행유예 한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과도한 형벌 감면 인센티브로 허위·과장 진술을 유도할 위험이 큽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맞춤형 진술’이 난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이 열리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결국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왜곡, 영장 단계에서는 ‘자판기 영장’, 재판 단계에서는 편향된 판결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재판부 구성의 중립성은 그 핵심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흔들고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사법을 정치의 하부 구조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민주당은 입법 만능주의를 멈추고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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