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재발 막는다…악성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기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한계 보완
전세사기 배드뱅크와 데이터 연계 전망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보증사기 의심 임대인이라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증 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을 선별하는 데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아도 보증 사고 이력이 공유되면, 전세사기 재발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이름·나이·채무 규모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최근 3년 내 2건 이상 전세보증 사고 △대지급액 2억 원 이상 등으로 공개 요건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명단공개 제도와 별개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증 사고 위험 임대인을 조기에 식별·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악성 임대인 정보관리 규약’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증 3사는 해당 규약에 따라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연계되면, 보증사에서 공유된 악성 임대인 정보가 채무조정·담보처리 절차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지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역시 금융거래와 유사한 신용 위험 평가 요소”라고 해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업계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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