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트럼프 “반란법 발동 검토…대통령이 가진 최강 권한”

2025년 10월 21일 오전 11:27
2025년 10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 Mark Schiefelbein/AP Photo/연합2025년 10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 Mark Schiefelbein/AP Photo/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여러 도시의 만연한 범죄 때문에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대통령이 이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범죄 없는 훌륭한 도시들을 원한다”며, ”내가 원한다면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반란법은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반란법은 1807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하고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티로모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반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의 50퍼센트의 대통령들이 그것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한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반란법은 30회 발동되었으며,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보관한 목록에 따르면 많은 경우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45명의 대통령 중 최소 16명이 반란법을 발동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로 그 사용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다. 부시는 그로부터 3년 전에도 허리케인 휴고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강타한 후 약탈과 무법 상태가 확산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했다.

10월 초,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서 이 법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연방 판사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차단한 이후였다. 트럼프는 그 도시가 사실상 좌파 국내 테러 집단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감소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2기 임기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워싱턴, 테네시주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포틀랜드 등 여러 도시에 군대와 더 많은 연방 요원이 파견되었다.

그는 10월 6일 “만약 반란법을 발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만약 사람들이 죽어가고 법원이나 주지사나 시장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도시들이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틀랜드 시장 키스 윌슨(Keith Wilson)은 트럼프의 군대 파견 결정에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9월 말 “우리 나라는 억압 행위에 대한 오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스스로 억압을 자행할 계획이 아니라면 포틀랜드에서 무법이나 폭력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연방 정부가 단기적이고, 비용만 많이 들고, 성과는 없는 무력 과시 대신 수백 명의 엔지니어나 교사, 또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가들을 포틀랜드에 보낸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범죄를 줄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 병력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