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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호주서 소셜미디어 이용 18세 미만 사용자 식별에 AI 활용

2025년 09월 23일 오후 6:51
2020년 9월 28일 스마트폰 화면에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보인다. ⎜ Lionel Bonaventure/AFP/Getty Images2020년 9월 28일 스마트폰 화면에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의 로고가 보인다. ⎜ Lionel Bonaventure/AFP/Getty Images

메타(Meta)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식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호주의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앞두고 내려졌다.

메타는 9월 21일(미국 시간) 발표한 업데이트 성명을 통해 AI 기술 적용 범위를 호주, 캐나다, 영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들 국가에서 성인 생년월일을 기재했더라도 18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는 ‘틴 계정(Teen Account)’ 설정으로 전환돼 누가 연락할 수 있는지와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인 가능성에 대비해 개인이 직접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기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식별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연령에 맞는 설정으로 올바르게 배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에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AI 기술로 식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그 발표 이후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며 “예를 들어 업계의 많은 기업이 자사 이용자 연령을 추정하고 연령에 적합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10대 계정 가운데 10곳 중 9곳 이상이 원치 않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보호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미국에서 이 업데이트가 성공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로 테스트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2024년 ‘틴 계정’을 처음 도입해 부모들이 자녀가 올바른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5400만 개의 10대 활성 계정이 있으며 그중 97%가 이러한 보호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메타는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 내 부모들에게 알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회의에서 주목받은 ‘세계 최초’ 금지 조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중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주제로 한 부대 일정에서 이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스카이뉴스 호주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취한 조치와 우리가 보여주는 리더십을 다른 나라들이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거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호주가 소셜미디어 규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등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는 호주가 리더십을 보여 주는 중요한 행사이지만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앨버니지 총리는 덧붙였다.

앨버니지 총리는 “전 세계 부모들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어떤 부모도 어린 자녀를 잃는 일을 겪어선 안 된다. 불행히도 그런 일은 호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벌어졌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금지 지침 발표

메타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전자안전위원회(eSafety)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이 호주 소셜미디어 금지와 관련한 새 규제 지침을 발표한 뒤 나왔다.

eSafety 측은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기존 데이터로도 나이를 신뢰할 수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전면적인 연령 확인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 기업들이 반드시 대체적인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멜리사 매킨토시 야당 통신 담당 장관은 “디지털 신분증이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