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변호사 “중국 법률 시스템은 독재 포장하는 사기”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 인권변호사 장런(張仁)은 베이징에서 3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했다. 수년간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중국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법제도를 “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장런은 9월 18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 체제하에서 법은 본질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장런은 1987년 충칭시 서남정법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문화혁명(1966~1976년) 이후 정식으로 법조 교육을 받은 중국의 1세대 법조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전통문화와 서구의 민주주의•자유 이념을 뿌리뽑기 위해 폭력적인 대중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관리들, 지식인들,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공개적인 수모 행진과 구타를 당했다. 역사학자들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최대 200만 명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장런이 졸업하기 직전인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 주도의 민주화 시위가 폭발했다. 장런은 충칭에서 시위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약혼녀를 만나러 방문한 항저우에서도 시위에 참가했다.
졸업 후 장런은 저장성 인민검찰원에서 직책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와 학살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중국공산당 소속 기관에서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독립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기로 선택했는데, 이 길이 자신이 일반 시민들을 대변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일을 본다면,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낫다. 변호사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꾸로 된 법제도
지난 30년간 장런은 형법, 민법, 행정법, 기업법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인권 변호를 전문으로 했는데,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고 급여와 수입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그는 일반 중국인들이 정권에 도전할 때 적법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제 철거를 둘러싼 분쟁 같은 행정소송에서 법으로 보장된 절차와 권리는 가짜다. 사람들이 더 많이 소송을 제기할수록 더 많은 부정의를 당한다. 소송은 중국공산당 내 연줄과 돈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 인치(人治)가 법치를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민법과 형법은 서구 법 개념을 ‘짜깁기’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헌법이 명목상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제한적인 규정들에 의해 무효화된다.
그는 “시위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짚었다.
중국공산당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반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임에도 헌법상 권리를 직접 판결할 수 없다. 전인대는 상설 입법기관이지만 중국공산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장런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는 정권의 준법 여부를 감독할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 법원들도 사건을 판결할 때 헌법을 인용할 수 없어서 헌법이 “사문화된 문서”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금융 스캔들을 예로 들었다. 중국의 P2P(개인 간) 대출 플랫폼들이 붕괴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중국공산당 당국이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최고인민법원이 본질적으로 법을 재해석했다고 장런은 말했으며, 국가가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진행하는 동안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중국공산당이 문제가 된 모든 자산을 압류했지만 그러한 사기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민간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은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자들 변호
1999년 장런은 베이징으로 이주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의 원리에 기반한 영적 수련법이다. 1992년 중국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빠르게 인기를 얻어, 당시 공식 추산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최소 7천만 명이 수련을 시작했다.
파룬궁의 인기를 두려워한 중국공산당은 1999년 7월 이 수련법을 근절하기 위해 잔혹한 탄압을 시작했다. 그 이후 수백만 명이 자의적 체포, 고문, 강제 노동, 심지어 강제 장기적출까지 당했다.
베이징시 사법국이 당시 변호사들에게 파룬궁 사건을 맡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장런은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러한 사건들을 담당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친절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4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돌봐준, 나이 든 수련자가 아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가르쳐주었다고 이야기했다. 장런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들이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가 소중히 간직하는 기억이다.
장런은 2001년 1월 23일 발생한 천안문 광장 ‘분신자살’ 사건을 포함해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선전을 거부한다. 이 사건은 중국 대중을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해 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는 “박해에 대한 헌법적,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었다. 유일한 이유는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국 역사상 최대의 억울한 사건”이라고 묘사하며, 그 광범위한 범위와 깊은 영향을 지적하고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중국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스캔들인 강제 장기이식을 합법화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뿌리는 파룬궁 박해에 있다”고 말했다.
법치가 뿌리내릴 수 없는 이유
장런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유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법을 왜곡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법치에 기반한 정권이 아니다. 법은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들 간의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그저 지배층의 의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미지급 청구서를 놓고 지방 당국을 고소할 때조차 중국 법원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판결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실제로 당면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궁극적으로 그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 없이는 미래 세대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억압과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폭력을 옹호한다.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그 결과, 사회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