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복지부 조사…‘살아 있는 환자의 장기 적출 승인’ 발견

미 보건복지부(HHS)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한 장기 조달 기관에서 환자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HHS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HHS 산하 보건자원복지국(HRSA)은 해당 기관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관은 장기 기증이 승인됐으나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351건을 검토한 결과 그중 103건에서 환자가 통증 같은 신경학적 반응을 보였거나 장기 적출이 시작될 당시 심장 사망 시각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살아 있다는 징후가 있음에도 병원들이 장기 적출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그는 이어 “장기 이식을 조율하는 장기 조달 기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잠재적인 기증자의 생명이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켄터키, 오하이오 남서부, 웨스트버지니아 일부 지역에서 장기를 조달하는 연방 지원 기관 직원들이 △약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나 △기증 결정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적 기증자 가족에게 접근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건당국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기 조달 기관들과 이식 병원들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는 이전 행정부 시절, 해당 기관이 부상 당한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네트워크 측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후 다른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장기 조달 기관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측에 ‘최소한의 신경학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잠재적 장기 기증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제안에는 △환자가 통증을 겪고 있다고 가족들이 우려할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 △환자에게 신경학적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객관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자동으로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HHS는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 전부터 경고해온 내용을 확인해 준다. 고착화된 관료주의, 낡은 시스템, 그리고 인간 생명에 대한 무분별한 경시는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케네디 장관의 지도 아래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장기 조달 및 이식 정책에 정직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를 보장하며, 잠재적 기증자와 그 가족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계약에 따라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네트워크의 언론 담당 기관으로도 지정된 비영리단체 ‘전국장기공유연합(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은 21일 성명을 통해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는 장기 기증 및 이식 절차 전반에 걸친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환자, 기증자 가족,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이 지난 5월 ‘2023년 강제 장기적출 책임자 제재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통과시킨 후 발표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며,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를 중심으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 장기 적출에 관여해 왔다는 영국 런던의 독립민간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2022년 발표된 ‘미국 장기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중국 내 수백 명 이상 의료진이 뇌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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