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 3주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혐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수사관계인의 진술에 개입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검토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며 “허위 계엄문 작성이나 증거인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 방해, 허위 계엄문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5개 혐의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사후 계엄문 작성 및 폐기 혐의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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