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국제앰네스티 “홍콩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 80%가 정당하지 않다”

2025년 07월 09일 오후 1:20
홍콩 정부가 대형 현수막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홍보하고 있다. ⎜ Adrian Yu/The Epoch Times/File photo 홍콩 정부가 대형 현수막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홍보하고 있다. ⎜ Adrian Yu/The Epoch Times/File photo

중국 공산당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내려진 유죄 판결 중 80% 이상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기소조차 되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담당 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가보안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인물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범위 내에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은 홍콩 및 중국 당국이 이 법을 즉각 폐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종결된 국가보안법 사건 78건 가운데 최소 66건, 즉 84.6%는 국제 기준상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폭력이나 선동의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4년 홍콩 기본법 제23조 입법(국가안전수호조례)에 따른 사건들과 기존의 ‘선동죄’ 관련 사건들을 합산할 경우 전체 127건 중 최소 108건(약 85%)이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부당하게 기소된 사례로 분류된다. 이들 사건은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형사처벌의 문턱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 분석을 보면 2020년 6월 30일 이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 관련 법률을 근거로 총 255명을 표적으로 삼아 조사했으며, 이들은 재판 전까지 평균 11개월 동안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129건에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이는 전체 기소 사건의 89%에 달한다.

브룩스 국장은 “이 악법과 그로 인해 생겨난 다른 국가보안 관련 입법들은 홍콩에서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기반을 이루던 핵심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 결과 홍콩 시민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을 관용과 공개적 토론의 도시에서 억압과 자기검열의 도시로 바꿔놓았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홍콩의 국가안보 체계는 단지 국제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당국이 반대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브룩스 국장은 이같이 지적하며 홍콩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브룩스 국장은 또 “최소한 재판 전 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은 복원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감옥에 갇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외국 정치인들’, ‘반중 단체들’, ‘각종 언론 매체들’의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성명에서는 국제앰네스티나 해당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과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