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복귀 전공의 명단’ 작성 의사에 구속영장…‘작성자·유포자’ 엄벌 불가피

2024년 09월 12일 오후 5:45

의료대란 국면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 및 공개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올린 의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소위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자료를 일부 의사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을 예정이다. 법률 검토 끝에 A 씨에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 이외에도 ‘전공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임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간 의료개혁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함에 따라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의료진 사이에서 유포됐다. 블랙리스트 공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명단에 속한 이들을 향한 비방 수위도 팽창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중론이다. 실제 지난 3월 의료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는 ‘참의사 리스트(병원에 잔류한 전공의 신상 명단)’가 공개됐고, 6월엔 ‘복귀 의사 리스트’가 공유됐다. 7월엔 SNS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감사한 의사 명단’이 등장했다. 이는 경찰의 전공의 명단 작성자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장선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전공의 보호신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지난 6개월간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78건이다. ‘의료 현장 복귀 시 이후 경력에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묻는 보호상담 신청 건수’는 11건이었다.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측은 “전공의 이탈로 수련 및 근무하는 전공의가 적어 (신고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상담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는 폐쇄적인 의료계 분위기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서미화 의원은 “정작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고립되고 있는 복귀 전공의들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