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식 반박…“절차적 정당성 결여”
2025년 06월 25일 오전 10:1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출석 요구를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기본 절차를 생략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이날부터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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