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경호처 3차 저지선 진입…쌍방 ‘尹 체포영장’ 집행 조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경호처가 구축한 1,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3차 저지선 앞까지 진입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및 윤 대통령 변호인 등과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에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경호 차량이 관저 철문 안팎으로 이동하면서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투입, 압도적 인력으로 경호처 저지선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신청 시 윤 대통령이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저와 함께 사저·안전가옥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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