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中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외교부 “우려 전달…국제법 위반 소지”

2025년 05월 24일 오전 10:12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과 관련해, 외교부가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공식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공해상 수역으로, 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제 해양질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뉴스위크는 21일(현지 시간) 보도를 통해 중국이 서해 PMZ 내에 설정한 3개의 항행금지구역 가운데 2곳이 한국의 EEZ를 침범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국제법상 권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MZ는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EEZ가 겹치는 지역에서 어업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적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중 간 해양 안보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군 관계자 역시 “우리도 공해상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최근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중국 측 조치가 서해 해양질서와 우리 군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