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첫 심리 돌입

4월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선거법 해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심리기구로,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구성된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