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여야 반응 온도차

2025년 03월 07일 오후 3:5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만일 검찰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법적 제도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주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돼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이번 구속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피의자 대통령 방어권을 생각해 애초 구속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며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국회에서 긴급 원내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이후 당 차원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