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등 무전기 업체 하이테라, 美 모토로라 기밀 절도 혐의 인정

中 하이테라, 모토로라 직원 채용하면서 기밀절도 지시
‘리틀 화웨이’로 불려,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중국 무전기 회사가 미국 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무전기 관련 기술을 훔쳤다고 인정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제7구역 항소법원은 중국 무전기 회사 하이테라(Hytera)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들이 피고로 출석한 가운데, 모토로라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하이테라와 이 회사 직원 7명은 지난 2022년 모토로라의 디지털무전(DMR) 기술과 관련된 문서 및 소스코드를 훔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이 기술은 ‘워키토키’라는 별칭으로 불려 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더 높은 임금과 복지 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모토로라 측 허락 없이 해당 기밀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렇게 훔친 정보 일부를 사용해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 하이테라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선고는 오는 11월 이뤄진다. 하이테라는 최대 6천만 달러(87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모토로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약 4억 7100만 달러(688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하이테라는 중국 최고의 워키토키 기업으로, 민간 네트워크 통신 분야 업계에서는 ‘리틀 화웨이’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
모토로라는 앞서 2017년 3월 하이테라와 그 자회사인 하이테라 아메리카 및 하이테라 아메리카 웨스트를 영업기밀 탈취 공모 혐의로 고소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심리를 맡아 2020년 3월 원고(모토로라) 승소 판결을 내렸다(1심).
하이테라는 판결에 불복했으며 2022년 6월 중국 선전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베이징, 광저우, 선전 법원에 모토로라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모토로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하이테라에 다른 국가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금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하이테라는 이를 수용하며 물러섰다. 이 명령에 따르면, 하이테라가 소송금지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토로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하이테라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나쁜 행위자이자 범죄자라는 광범위한 증거가 입증된 것으로 우리는 하이테라의 엄청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하이테라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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