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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 1주년…2만 명에게 ‘어려진 소감’ 물었더니

2024년 06월 27일 오후 2:36
오는 28일은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 연합
오는 28일은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 연합

참여자 88.5% 긍정 평가…“아직은 어색” 반응도

오는 28일은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6월 28일 법제처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됐다. 만 나이 시행 1주년,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법제처는 27일, 지난해 10월 30일~11월 12일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5.8%(2만1287명)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만9672명)이었다.

1년간 만 나이를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다.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정책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만 나이 통일 효과를 실감한다”라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40대 김 모 씨는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보다 어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원도 다 8세 반, 9세 반으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 편성을 한다”며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고,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