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정 콘텐츠 삭제·억압을 유도하거나 압박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검열 관행이 당분간 지속 가능해졌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와 SNS 기업 간 접촉을 금지한 1심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6일,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1심)은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사법부, 연방수사국(FBI),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부기관과 그 소속 관리들에게 SNS 기업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이들 정부기관이 특정한 성향에 따라 SNS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잘 퍼지지 않도록 SNS 기업들에 검열을 요구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본안 판결에 앞서 내린 긴급조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금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0일 신청이 기각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지 명령으로 사법부가 온라인에 대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구체적 예를 들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는 금지 명령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을 효력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되도록 빨리 재판부를 구성해 항고 사유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SNS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의 효력을 계속 정지해 둘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과 미주리주 법무장관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두 법무장관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거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차단하고 억제하도록 SNS 대기업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SNS 대기업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트위터, 유튜브를 소유한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이 거론됐다.
정부 측은 검열 요청과 관련해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정부와 미국인의 민주적 절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이미 1년 전에 종료됐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1심 법원의 금지 명령이 “너무 광범위해 정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