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헌터, 탈세·불법총기소지 혐의 기소…유죄 인정

윤건우
2023년 06월 21일 오후 12:55 업데이트: 2024년 05월 28일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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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보호관찰 구형 전망…재활 프로그램으로 기소 말소까지
트럼프 “교통딱지 떼고 면죄부 준 셈” 비판, 공화당 “끝까지 조사”

미국 연방검찰이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53)을 탈세 혐의로 기소했으며, 헌터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방검찰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고의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연방검찰은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범죄 정보’를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 과세 대상 소득을 거둬 각각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납부 의무를 알고서도 이행하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르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 수준의 규모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어난 체납 세금은 약 120만 달러(약 15억4천만원)이며. 현재는 국세청(IRS)에 완납된 상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2020년 후반에야 “세무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 헌터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내 사업거래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혐의 인정으로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이 됐다.

이번 서류에서는 헌터가 2018년 10월 자신이 약물(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기를 소지해 ‘연방 총기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총기규제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통제물질법(CSA)’에 정의된 통제 대상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에 중독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

헌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당시 크랙 코카인을 흡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크랙 코카인은 코카인 분말을 변형해 흡연 가능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중독성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총기 소지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 기록이 말소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헌터에게는 2년의 보호관찰이 구형될 전망이다.

헌터 측 법률대리인 크리스토퍼 클라크 변호사는 헌터가 마약에 중독됐던 시기에 저지른 실수를 책임지려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이안 샘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며, 삶을 재건하려는 아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혐의에 관해서는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헌터의 혐의에 관해 “(내 아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MS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들을 믿는다. 그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국가기밀 반출 등 37개 혐의로 기소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 딱지를 떼줌으로써 수백 년(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덧붙였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 무기화는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할 때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지점이다.

미국 주류 언론은 이 같은 반응을 전하기 전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헌터의 혐의 인정을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 독립성 비판에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헌터는 바이든 일가를 둘러싼 해외 사업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었지만, 현재까지의 검찰 기소만으로는 2년의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가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다. 그는 검찰이 “공정해 보이도록” 헌터를 작은 사건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탄핵과 기소를 추진하면서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빈 헌 하원의원(공화당 )은 성명에서 “바이든의 법무부는 헌터를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아들이기에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바이든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당)도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을 조사해 왔으며 복잡한 자금세탁 계획을 보여주는 금융기록을 확보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조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금융거래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