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만 중국인 투표 못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월 30일, 조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시한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러한 의견을 공개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가 밝힌 의견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는 투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대부분 중국인 유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중국인 유권자를 9만9969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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