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 핵 무장 방안과 미국 핵무기 공유의 허실(虛實)은 어떠한가요?
답변_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
육군사관학교 졸업·임관 후 연세대와 미국 국방대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대령 예편 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원장으로 활동했다.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은 어떠한가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 작성·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이미 2020년에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였고 또한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15~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북한의 저돌적인 임무 수행 문화를 고려할 때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대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접근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건조도 완료했으며 핵추진 잠수함(SSBN)도 건조 중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장한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실제 이행하려 든다면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 대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뉴욕과 서울 중에서 어느 곳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북한이 2022년 9월 8일, 보유한 핵무기에 관한 정책 방향을 ‘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른바 ‘영토완정(嶺土完整)’ 즉, 무력 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작전적으로 필요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사용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 현장 지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러한 위협에 맞서 한국군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그 근간은 ‘한국형 3축 체계’입니다. 이는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대응 개념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상당한 논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통하여 사전에 제거하고(Kill Chain), 그래도 발사될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공중에서 요격시키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핵 공격을 받게 되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KMPR)을 전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3단계 작전계획의 앞 글자 ‘K’를 따서 ‘3K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로 성공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을 탐지하여 타격하기까지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북한은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남부 지방 이외에는 보호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을 비롯하여 휴전선 인근에서 저고도로 단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도 어렵고 탐지에 성공하여도 미처 대응하기 전에 서울에서 핵미사일이 폭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현 상태에서 한국이 시행 가능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 위협은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면서 ‘선제타격’ 계획에 통합시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MPR’을 부활시켰지만 구현 태세는 의문입니다. 이제 한국군은 KMPR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자체 북핵 대응태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타격, 미사일방어체계(MD)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합니다. 특히 KMPR과 관련하여 열압력탄 등 북한 수뇌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를 구비하고 필요시 이를 과시해야 합니다.”
핵보유국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핵보유국가 북한의 핵 위협에 재래식 무기 등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 ‘미국 핵무기 공유론’ 등 ‘현장 핵균형(on-site nuclear balance)’ 방안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는 ‘원격 핵균형(off-site nuclear balance)’은 이행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 핵균형론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가 여전히 ‘당위론’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독자 핵무장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성은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은 비핵화 선언 후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plutonium),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산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저장하고 있는 폐핵연료봉은 상당한 양을 비축하고 있지만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탈퇴할 경우 미국 등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비밀리 재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달된 감시체제를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자체 핵무장론의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핵 잠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한국 핵잠재력의 수준이 3년 정도 기간 내에 독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독자 핵무장 추진은 어렵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동맹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부 제재를 받으면서 3년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단기간(6개월) 내 핵무장을 하고자 한다면 선제적으로 현재의 핵잠재력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 전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공정을 6개월로 당기기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3개월로 당기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평소에 노력해 두어야 할 바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 노력 없이 핵무장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동안에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의한 핵공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핵무기 개발에 나섰음에도 성공하지도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만 무력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전술핵 공유 방안은 현실성이 있나요?
“미국 핵무기 공유도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현재 유럽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유체제는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에 구축된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핵무기 공유체제를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심각한 핵 대결을 유발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미국에 제안함으로써 핵 공유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초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 핵잠수함(SSBN)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존재 공유(Presence Sharing)’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원산까지가 15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미국 핵잠수함(SSBN)의 상시 활동은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은 미국 핵잠수함(SSBN)에 탑재된 W76-2와 같은 저위력 SLBM을 공유하고 그다음 단계에는 전체 SLBM, 나아가 3-4척의 핵잠수함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할 점은 이 같은 경우 한국은 미국 핵잠수한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등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미국은 서태평양상 미국령인 괌에 북한에 대한 보복용 핵미사일과 폭탄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이들 전략무기를 한국, 일본에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좀더 극단적인 방안으로는 일부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에게 대여(貸與)하여 자위권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슈&포커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