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변호사 “영상공개 여부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자택 압수수색을 내부 보안 카메라(CCTV)를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 크리스티나 밥은 11일(현지시간) 미 매체 RA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CCTV를 통해 FBI 수색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밥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 나는 주차장에 갇혔으며, 서류를 확인하고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다”며 “하지만 트럼프 가족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압수수색 당시 트럼프 측 누구도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마러라고 리조트 내부에 설치된 보안용 CCTV는 정상 작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역시 데일리메일에 “FBI 요원들이 마러라고 직원들에게 보안 카메라를 끄라고 했지만 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제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당시 마러라고 리조트 내 저택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저지주의 자기 소유 골프장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FBI요원들의 압수수색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의 또 다른 변호사 린지 할리건은 11일 CBS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들은 FBI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핵무기 관련 문서를 찾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밥 변호사 모두 마러라고 저택에 핵무기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주장은 “날조”라고 반박했다.
언론이 ‘핵무기 관련 문서’ 소식을 흘리는 것과 관련, 트럼프 측은 러시아 공모설을 다시 꺼내 들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개된 FBI 압수수색 영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방첩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형사 범죄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론 보도와 트럼프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와 FBI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6월 FBI 방문 이후 FBI 요청에 따라 보관 중이던 서류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원하는 때에 언제든 FBI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적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FBI는 마러라고를 수색하면서 왜 우리 측 변호사나 인물, 대표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힌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압수수색에 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