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대검 차장이 단장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운영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1월 18일,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신설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은 박성진(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특별팀 2개를 운영한다.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중대산업재해팀을, 김지용(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중대시민재해팀을 맡는다. 이 밖에 임길섭(사법연수원 34기)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신동원(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형사3과장이 부팀장으로서 보좌한다.
추진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책임자의 주의 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수사기법과 공소 유지 방안, 양형기준 연구 등 수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두 개의 특별팀은 정기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검사·수사관의 역량 강화, 양형 기준 확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구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과 더불어 검찰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 검사’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전담 검사를 통하여 중대재해 사건 관련 수사의 연속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1차 수사권 조정도 이뤄진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만큼 공소권을 가진 검찰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산업재해는 건설물·설비·원재료·분진 등에 의한 재해를,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에 의한 재해를 일컫는다.
검찰은 오는 1월 27일 전국 지방검찰청에 벌칙해설서와 양형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