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스다코다, 석유·가스 시추 규제한 바이든 행정부 제소

2021년 07월 09일 오전 10:22 업데이트: 2021년 07월 10일 오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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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다코타주(州)가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연안을 석유·가스 업체들에 임대하는 것을 중단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인 웨인 스테네헴 노스다코타주 법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토지 임대 중단 조치에 반대해 내무부 산하 토지 관리국(BL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노스다코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스테네헴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스다코타주의 경제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직업, 그리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스다코타주는 연방 소유지 임대 판매를 중단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조치는 연방 토지가 있는 각 주에서 분기마다 1번 이상 임대 계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광물임대법(Mineral Leasing Act)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연방 피고인들의 조처는 연방 법령을 위반하고 제한된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연방 소유의 토지 개발이 막혀 국가와 민간 이익 발전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3월 연방 소유지 임대는 취소됐고, 6월 예정됐던 정기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았다. 

스테네헴 장관은 임대 중단 비용이 이미 8천만 달러가 넘으며 이 조치가 중단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토지관리국은 논평을 회피했다.  

임대 중단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가 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전 세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1갤런(3.78ℓ)당 3달러(약 3천380원)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업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애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등 13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가스 시추 중단 조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의 테리 도우티 판사는 “정부가 중단 조치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임대 중단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우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 판매를 취소하고 중단 조치를 내릴 때 합리적인 설명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