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 주지사가 준법 시민의 개인 간 총기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지난주, 판매 면허가 없는 민간 판매자에게서 총기를 구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원법안 756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정부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총기를 은밀히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총기 소유권 보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총기법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총기 판매상으로부터 총기를 살 경우 연방정부의 간이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아이오와주는 연방 총기 보유법에 준하여 주(州)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주의 현실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다.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됐거나 술·마약으로 인해 흥분한 상태인 구매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아이오와 총기법은 연이은 총격 사건의 여파 속에서도 불법적인 총기 획득을 규제하는 한편, 준법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주정부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성명을 통해 “오늘 범죄자나 그 밖의 위험한 사람들에게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한 권한을 아이오와의 준법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은 총기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법 집행기관(경찰 등)이 개인의 정신질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나 나쁜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의 총기 입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모든 준법 시민들이 아이오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리도록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법안 756호는 지난달 찬성 60표대 반대 37표로 당파를 초월한 지지로 통과됐다.
이번 새 총기법 제정으로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 정당방위 목적이라면 준법 시민이 사전 허가 없이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19번째 주가 됐다.
앞서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메인,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8개 주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총기 소지권 보장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법안 서명을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법을 제정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전미총기스포츠재단(National Shooting Sports Foundation)의 마크 올리버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그 기원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올리버 대변인은 “총기 단속법의 역사는 짐 크로우(Jim Crow) 시대(1880~1960)의 인종차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총기 단속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였지만 흑인을 차별하던 분위기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총기 소유는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한 권리다. 무장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미국의 건국 당시 총기 소유에 대한 인식과는 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