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원고대리인단(이하 소송대리인단)’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지정” 등을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120여 건의 선거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 지정, 재검표 일정 제시 등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변론기일은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등이 모여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소송 대리인단에 따르면 120여 건의 선거 소송 중 그나마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것은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대표가 제기한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단 1건뿐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준비기일과 12월 14일 검증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며 공개 변론과 실질적인 증거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상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처리 기한은 지난해 11월 2일까지였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 외에도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 QR코드 발급 원리 감정, 4·15총선에 사용된 선거 전자 장비와 기록에 대한 보전 조치, 재검표 등 증거조사과정 공개 및 촬영 허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부산 광역시장 보궐선거 전에 선거 소송을 모두 마무리할 일정을 제시해 선거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대 대의제 선거는 사회가 반성과 선택에 의해 좋은 정부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법원은 헌정과 기본권,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의 사명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지난 18일부터 매일 낮 12시~오후 1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촉구의 의미로 이미 제출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매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대표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련 소송을 9개월째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들을 규탄한다”며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