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집배원, 우편물 800여점 은닉·파기 혐의 기소

한동훈
2020년 11월 08일 오후 12:40 업데이트: 2020년 11월 09일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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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배원이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미배달 우편물 800여점을 가지고 미국-캐나다 국경 부근에서 체포됐다.

미 우편검열국(PIS)은 뉴욕 버펄로 우체국 소속 집배원 브랜던 윌슨(27)을 우편물 은닉 및 파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밝혔다.

유죄가 입증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사건 관할 법원인 뉴욕주 서부지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윌슨은 대선일이었던 지난 3일 오후 7시 34분께 뉴욕주 도시 버펄로와 캐나다를 잇는 다리인 ‘피스 브리지’ 진입로에서 세관원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세관원들은 윌슨이 몰던 2016년형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 차량 트렁크에서 우편물로 가득한 우편함과 연방우체국 로고가 박힌 유니폼, 윌슨의 이름이 새겨진 우체국 배지 등을 발견했다.

 

부재자 투표지 등 우편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연방우체국 버펄로 우체국 집배원 브랜든 윌슨 | 페이스북 화면 캡처

검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트렁크 개방은 세관원 요청을 받은 윌슨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후 우편검열국 조사관들은 윌슨의 차량 트렁크에 실린 우편함에서 부재자 투표 3건을 포함한 813건의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을 확인했다.

우편물 대다수는 비슷한 우편번호에서 나왔으며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발송한 것들이었다.

윌슨은 해당 우편물들이 모두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편물 수신인이 서로 다른 우편번호의 여러 지역 사람들로 표시됐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재자 투표에 대해 잘 몰랐으며 자신이 캐나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우편물을 배달할 생각이었고 우체국에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반송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고 했다고 PIS는 전했다.

현재 윌슨은 비상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건 사건을 조사 중인 뉴욕주 서부지방검찰은 이번 사건은 집배원 개인이 일으킨 것으로 소속된 우체국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