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기소된 제프리 엡스타인이 자살 이틀 전 유언장에 서명해 5억7700만 달러(7천억원)가 넘는 자산을 신탁기금에 넣었다. 이로 인해 고소인들의 피해 보상이 더 어려워졌다.
뉴욕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레지나 키퍼만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신탁 해제는 어려울 것이며 엡스타인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퍼만 변호사는 “그 유언장은 검증을 거쳐야 하고 재산은 신탁으로 넘겨야 한다. 엡스타인이 죽기 전에 자산을 신탁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22일 이메일을 통해 에포크타임스에 전해왔다.
“자산 신탁만 아니었으면 부동산에 대해 청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는 (굳이) 자신의 자산 전체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넘어야 할 장벽을 추가로 만든 것이다.”
뉴욕시 검시관 사무실은 16일 엡스타인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엡스타인의 변호사들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그의 죽음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태어난 연도에서 이름을 딴 ‘1953년 신탁’과 유언장은 즉각 의혹을 일으켰다. 십대에 엡스타인에게 성학대 당했다고 기소한 많은 여성이 받게 될 수 있는 돈을 숨기기 위해 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탁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개인, 조직, 또는 어떤 다른 실체든 간에 수혜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다. 엡스타인 재산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은 그 베일을 뚫고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피해 여성들은 엡스타인이 신탁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성범죄 피해자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사를 설득하는 일이다. 판사는 그들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엡스타인이 지명한 수혜자들에게 가는 금액을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줄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엡스타인이 지명한 수혜자는 법정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엡스타인의 신탁은 비극적이긴 하지만 특정 신탁이 제공하는 채권자 보호의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신탁과 부동산을 다루는 뉴욕 변호사 이리나 야드가로바가 이메일을 통해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다.
2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기재된 자산은 5천6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뉴욕, 플로리다, 파리, 뉴멕시코, 버진 아일랜드의 부동산과 차량, 항공기, 보트 등 1850만 달러, 그리고 미술품 및 수집품 등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엡스타인의 재산이나 다른 자산에 미국 정부가 민사몰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 변호사들은 재판 등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재판에서) 민사몰수가 우세하면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엡스타인 고소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리사 블룸은 이메일을 통해 엡스타인의 변호사와 교도소관들이 얼마 전 자살을 시도했던 엡스타인을 새로운 유서에 서명하도록 허용한 것은 “엄청난 태만”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마틴 웨인버그는 에포크 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엡스타인의 변호사 줄리 렌델만은 이메일을 통해 “사망 이틀 전 서명한 이 새로운 유언장은 엡스타인의 학대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자살 시도한 지 몇 주 후, 그리고 삶을 마감하기 며칠 전 유언장을 바꾼 것은 그의 정신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