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민주당 소송 승산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고발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마약, 범죄자 등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진입해 국가 안보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을 인용했다.
미국 상하원이 14일 승인한 국경장벽 예산은 13억75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회 승인 없이 국방부와 재무부의 미집행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80억 달러를 이 긴급명령 이행의 필요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동의한 13억7500만 달러 외에 재무부의 몰수마약 자금 6억100만 달러, 국방부 마약 차단 예산 25억 달러, 국방부 군건설 예산 36억 달러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반대 인사들이 그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지만 과거 이민령 법률소송처럼 대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진영,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립대 모리츠 로스쿨(Moritz College of Law)의 피터 샤인(Peter Shane) 교수는 “민주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도전할 경우 이민령 법률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승리했지만 최고법원 판사는 이민 및 국가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샤인 교수는 또 “대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1976년 이래 미국 대통령은 근 60건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여러 주지사도 국경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도와 남부 접경지역을 보위하고 관리하도록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을 수십 차례나 인용했지만 법적 논란에서 패소한 적은 없다. 이는 국회가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두 가지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이 나라의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을 능가한다는 측면이며, 다음으로 미국 헌법에 의회는 연방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카고 존 마셜 로스쿨(John Marshall Law School)의 스티븐 슈윈(Steven Schwinn) 교수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조너선 털리(Jonathan Turley)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의 자금 출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점이다.
하버드대의 마크 터쉬넷(Mark Tushnet) 법학과 교수는 이 돈이 2020년 미 대선 전까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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