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
2025년 11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Jonathan Ernst/Reuters/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파일 공개 법안에 11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 발의하고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당-켄터키)이 공동 발의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은 법무부에 법안 제정 후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관련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모든 비밀 해제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령한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정치적∙평판적 이유로 기록 공개를 보류하거나 지연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기록, 아동 성착취물로 구성된 기록, 진행 중인 연방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하는 기록, 또는 사람의 사망∙신체적 학대∙부상 이미지를 묘사하는 기록은 보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모든 편집 처리는 서면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법무장관이 파일 공개 후 15일 이내에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공개 및 보류된 기록의 모든 목록, 법적 근거를 포함한 편집 처리 요약, 공개 자료에 이름이 언급되거나 참조된 모든 정부 관리 및 고위 공직자 명단을 편집 처리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투표에 앞서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최근 민주당의 ‘셧다운’에서 거둔 우리의 승리를 포함해 공화당의 대성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극좌 광신도들이 저지른 이 민주당 사기극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17일 집무실에서 “우리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민주당이 관련되어 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민주당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서 잘못을 저지른 혐의를 받지 않았다.
추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와 관련해 팸 본디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법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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