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2025년 10월 21일 오전 10:05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개혁안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법안 시행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 ‘26명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성 후에는 대법원을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합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권한 분산이 오히려 판례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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