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형자·귀화자 순…서류 심사로 軍 면제 감면자 ‘3만명’ 육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병역감면자가 최근 5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병역감면제도를 통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병역감면자는 총 2만8161명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장애인이 1만4625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수형자(受刑者) 7501명(26.6%), 귀화자 2241명(8.0%), 고아 2097명(7.4%) 순으로 집계됐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탈북민 338명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또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에 따른 병역감면도 1018명에 달했고, HIV도 134명이 존재했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에이즈로 불린다.
아울러 성 전환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되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대상자도 207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 병역감면제도에 따르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병역면제 ▲수형, 귀화자, 고아, 성전환자 등은 전시근로역 처분 등을 받는다.
한편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역법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총 2276명이 병역감면을 받았다. 병역의무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은 전역, 대체역은 소집면제나 소집해제가 적용된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 성전환,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병역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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