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치과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신체검사 판정을 해 논란이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 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다.
당시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를 내 치과의사가 대신 검사를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피검사가 민원 제기를 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말 병무청은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해당 검사과목의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분야 전담의사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치과와 이비인후가 의사 모두 한쪽이 부재 시 검사를 대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의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병역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과 공익요원 등의 복무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병무청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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