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 2명, KT 소액결제 해킹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교포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A씨(48)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B씨(44)는 이 같은 소액 결제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어가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에서 피해자들이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수십만 원 빠져나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천 등 인근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15일 기준 약 200건, 피해액 1억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T가 자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78건, 피해액 1억 7천여만 원으로 차이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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