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 노란봉투법, 노동3권 보장인가 불법파업 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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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변_이승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법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등을 지냈고,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의 확장,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과 같이 기존 노동법 체계 및 노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조문들이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개념의 정의 규정이거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은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법 개정이 실제로 향후 정치·경제·사회, 기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향후 노사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이고, 노조법상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근로 3권 보장’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예방과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法)’은 제도, 관리 규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명확한 규율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을 두고 어떤 쟁점이 있나요?
“우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진 점입니다. 이것으로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제2조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협력사(하청업체)와의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실질적·구체적 지배의 판단 기준 등과 같은 모호한 법안은 다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쟁 사항은 기업이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노사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 측에선 어떤 점을 우려할까요?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사안(=이익분쟁)만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은 ‘권리분쟁’ 중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정리해고 등), 사용자의 (임금·근로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위반 등과 같은 사항’, 예컨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생산공정 해외 이전, 해외 생산시설 투자 등과 같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나 사업 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는 판시 내용은 입법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위반’에 위반이 무엇인지가 노사 간의 관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노사 간의 산업 평화에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노동3권을 실질화한다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갈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회사의 경영권 내지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할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특히 이 법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요 쟁점과 산업현장의 우려는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손배해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 이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남용 금지 조항 추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고 그 범위 내에서만 연대책임 부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청구권 신설, 나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면제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사실상 산업현장은 불법파업이 확산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하면서 불법쟁의행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제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수렴 등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법 체계와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부터 동요시키는 내용인데, 노사정, 특히 국회 모두가 ‘탁상 공론’ 수준으로 매듭을 지으려는 것에 우려가 큽니다. 또 노란봉투법은 처음 손해배상만을 제한하는 입법안이었는데, 오히려 추가해 핵심 쟁점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가 논의됐습니다.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간접고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위험의 외주화를 없앨 수 있는 정도일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가 없었고요. 또한 노동계(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지도 별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입법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민생 살리기 및 시대적인 대전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 경제살리기가 우선 매진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각종 대법원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통해 하청근로자(하청노조)들에 대한 원청의 법적 부담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시행한다면 산업현장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야 할 ‘연구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된 강력한 규정들이 전례 없이 산업현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너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큰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일단 입법한 후 준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규정 없는 시행령이 앞으로 제기되는 많은 논란이 있는 소송상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법 시행 후 충격을 완화할 준비기간으로 유예기간(6개월)을 설정한 것인데, 이는 노사 간 불신으로 졸속 입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 등을 정비하려는 절충책입니다. 기업은 사실상 유예기간 중 할 수 있는 게 없고, 원하청 교섭 절차, 교섭방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충실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회·노사단체·정부의 역할과 앞으로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책무는 경제 현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경제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노동정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실제 경제 현상과 향후 노동정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노동개혁을 혁신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국회, 노사단체, 정부,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를 하는데,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숙려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력과 정치적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사단체’는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공통된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화촉진법’이라고 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 촉진법’ 및 ‘파업 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선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엄청난 변화,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치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결국 현재의 과제를 리셋하고자 한다면 사즉생(死則生)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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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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