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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단통법’ 폐지…소비자에겐 득일까 실일까?

2025년 07월 22일 오후 12:43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휴대폰 보조금 자율화…소비자 유불리 엇갈려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1년 만에 폐지했다. 이로써 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하고 이를 제한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할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됐다.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과열 보조금 경쟁을 막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했고, ‘호갱(호구+고객)’ 양산, 유통점 활력 저하, 온라인 중심 시장 불균형 등 부작용이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로 당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보조금 확대다. 과거처럼 유통점 간의 ‘페이백(현금 환급)’이나 ‘마이너스폰(단말기값보다 보조금이 더 큰 상황)’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정보 접근성과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거나 알뜰폰에 익숙한 정보 민감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지만, 고령층이나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자는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유통점별 보조금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고폰 인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공정 판매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차별이 심화되면, 소외 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공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도 해제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