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합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7월 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 및 연방 기관 구조조정 시행을 막았던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새로운 판결은 하급심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감원(reduction in force)으로 알려진 대규모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수잔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5월 22일 명령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 미국연방정부직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이하 연맹)’ 사건이다.
연맹은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의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10호와 관리예산처가 발행한 메모가 ‘불법’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정부의 조치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2월 11일 자의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의 인력 최적화 계획(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명령은 모든 기관장들이 DOGE와 협력해 인력을 줄이고 채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행정명령과 메모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도 충족되므로 정부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정명령과 메모에 따라 작성되거나 승인된 어떤 기관의 감원 및 구조조정 계획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명령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진정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은 지방법원이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려 한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급심 판사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손에 잡히듯 파악하고 있으며, 본안의 타당성, 피해, 형평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포함해 관련 사실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명백히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잭슨 대법관의 우려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대통령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명령 14210호는 정부 기관들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게’ 구조조정과 감원을 계획”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메모도 “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들은 연방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방식으로 수행될지 여부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방법원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집행정지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정부 신청서에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지방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이 “19개 기관, 11개 내각 부처를 포함한 행정부 거의 전체”가 “합법적인 연방 인력 감축을 실행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사우어는 지방법원의 이 금지명령이 “대통령이 행정부 내부 인사 결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헌법 제2조의 핵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명시적인 법적 승인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변호할 수 없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법원의 명령은 “이러한 기본 원칙들과 기타 잘 확립된 법리들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서면에서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급속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기에는 “폐지될 연방정부의 많은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의 감원으로 특정 기관들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해고될지 사례를 제시했다.
연맹에 따르면 재향군인부는 8만 개의 직책을 없앨 계획이다. 연맹은 이로 인해 “재향군인들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혜택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부와 일반조달청은 모두 인력의 절반 정도를 해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소 1만 개의 직책을 삭감할 계획이고, 재무부는 국세청 직책의 40%를 없앨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은 인력의 43%를 감축할 예정이다.
연맹의 서면은 “연방대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법원들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기관들과 기능, 서비스들을 복원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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