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탄압 ‘709 검거’ 10주년, 국제인권단체 규탄 성명

2015년 7월 9일부터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250여명 체포한 사건
국제앰네스티 등 30여 단체 “가족까지 연좌 처벌받아…책임 추궁해야”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를 대거 체포했던 이른바 ‘709 대검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아, 국제 인권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인권연맹(FIDH) 등 30여 개 인권 단체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709 사건은 중국 당국이 전국적으로 인권변호사와 법치 옹호자를 전례 없이 탄압한 사건으로, 최소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을 받았고, 일부 어린이조차 당국의 표적이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709 사건은 2015년 7월 9일 시작돼 ‘709’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시 중국 전역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체포됐고, 국제 사회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수년간 이들에 대한 재판, 구금, 감시가 이어졌으며, 당국은 자녀의 학교 출입을 막거나 출국을 제한하는 등의 수단까지 동원한 바 있다.
체포된 인권변호사들이 변호한 대상은 인권운동가,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자, 기독교인, 독립언론인, 독극물 분유 피해 아동 부모 등, 모두 중국공산당 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집단들이었다.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은 공산당 당국에 의해 국가안보 위협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운동가 우간(吳淦)은 징역 8년, 변호사 저우스펑(周世鋒)은 7년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택 연금됐다.
공동 성명은 “중국 정부가 인권 변호사들과 인권 수호자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더욱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인권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09 사건 1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 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급히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09 사건에 맞서 구조 활동을 이끌었던 한 인권운동가는 “가장 중요한 건 체포된 변호사들과 그 가족들이 보여준 단결과 용기”라며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709’는 이미 세상에서 잊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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