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션윈 공연 대관취소는 위법” 판결

미국 션윈 예술단 내한 공연 주최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4월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7일 션윈 공연은 예정대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무대에 오르게 됐다.
션윈 내한 공연 주관사인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이날 “법원이 강원대학교의 공연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고 결정해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이유로 우선 션윈예술단의 공연이 2007~2024년(2021년, 2022년 제외) 매년 한국에서 수회 개최된 바 있고, 특히 2017년에는 백령아트센터에서 2회 공연이 진행됐는데 당시 시위나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채무자는 공연 당일 중국 유학생의 공연 반대시위, 관객과의 충돌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취소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원대 총장의 이 사건 승인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강원대 총장이 지난 4월 1일 해당 공연을 위한 백령아트센터 사용을 승인한 후 ▲채권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추천 결정을 받았고 ▲방송홍보 등을 한 상황에서 공연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점 ▲이미 이 사건 공연 좌석의 약 62% 예매가 이뤄진 점 ▲그럼에도 공연 직전인 현시점에서 이 사건 공연이 무산될 경우 채권자의 신용·명성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립 강원대학교는 미국 션윈 공연을 불과 3주 앞둔 지난 16일,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공연 주관사 측에 따르면, 션윈 2025 월드투어 대관 승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를 통해 (션윈 공연을 취소하라는) 중국 정부의 항의성 의견이 전달됐다. 강원대 백령아트센터는 공문을 통해 “학내에 5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시위 발생 및 이로 인한 운영 피해 가능성을 대관 취소 이유로 내세웠다.
주관사 측은 지난 18일 “이번 대관 취소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한국의 교육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취소 통보 다음날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8년 동안 션윈예술단 공연을 방해해 온 중국공산당과 주한중국대사관(대사 다이빙)의 내정간섭과 문화주권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그 동안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굴복해 문화주권을 포기했던 한국 정부의 친중사대주의 노선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법원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지난 4월 28일 오후 션윈예술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