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태산인데…2월 국회마저 대치 중인 與野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 현안은 산적한 실정이지만 여야의 대치는 ‘2월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전선을 형성한 주요 법안으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그리고 ‘주 52시간제 근로 예외 조항’을 둘러싼 반도체 특별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에 직면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측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경협 측은 재차 “기업 역시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반도체 특별법 현안에서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중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적거나 없는 대만·미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도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정책 현안이다. 현재 여야 모두 현행 9%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소득대체율(받는돈)에선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로 타협하지 못했다.
소위 ‘명태균 특검법(명태균 관련 국민의힘 불법 공천 의혹)’도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특검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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